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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1년 만에 인상됩니다.

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가 적용돼 거리 비례별로 3,600원~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.

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이어진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 만에 부과되는 겁니다.

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(1갤런=3.785ℓ)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,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.

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62.07센트입니다.

국내선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지난달 다시 부과됐습니다.

올해 2~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,100원이 부과됐고, 4월에는 2단계인 편도 2,200원으로 오릅니다.

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통합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72.90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72.8%, 지난달보다는 10.2% 올랐습니다.

[사진 출처 : 게티이미지]